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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기준 공표

부서명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74
작성자
임현지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2126
내용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장이 작성․공표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모범기준을 바탕으로 각 사업(장)별․직군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고 소속 노동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 주시기 바라며 감정노동자에게는 별도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사업장에서도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하여 모범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