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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고 제2019-119호】
소방장비정비센터지정신청공고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41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0조,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신청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12월 11일
소방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