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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2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1. 일시 : 2019. 12. 27.(금요일) 15:00 ~ 17:00
2. 장소 : 항만소방서 3층 강당(소회의실)
3. 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4. 교육사항
가. 보수교육 : 신규교육이나 보수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유효기간 참조)
나. 수시교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5.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
※ 교육일정은 추후 본서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의 경우는 영업주만 참석
※ 영업주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종업원 대리참석 불가)
※ 집합교육에 참석을 하지 못하시는 영업주님께서는 사이버교육 이수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홍보교육계 소방위 이 민 호(051-760-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