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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및 제37조(공표), 도 동물방역과 – 16719(2019.10.25.)호
2. 관련호에 의거 우리도 소재 축산물가공업소(유가공업) 제품이 수거검사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하고자 홈페이지 게시한 바 있습니다.
3. 이 중 사후 실태확인결과 1품목이 회수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회수문에 대한 정정 게시합니다.
가. 가공업소명 : 농업회사법인(주)다인유업(제주 제주시 구좌읍 덕행로 519-46)
* 유통전문판매원 : 주식회사마켓컬리(제주목초우유에 한함)
나. 제품명(유형) : ‘19.10.23일 생산된 우유품목 전량
다.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10.23.(2019.11.03.)
라.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이물), 영업자 자율회수
마. 변경사항 : (당초)회수품목 8품목 → (변경)7품목(1품목 제외)
붙임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정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