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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문
우리시는 하수도사업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처리원가 대비하여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이에 2019년 2월 납기분부터 아래와 같이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인상개요
○ 인상내역 : 2019년 2월 납기분부터 7% 인상 ( 2017. 2. 8. 조례개정에 의거 )
※ 예시) 4인 가족 기준 현재 월 9,300원(월 19.4톤 사용)에서 2019년 10,000원으로
가구당 월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됨
■ 하수도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도심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사업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방류수 수질강화, 재해예방 고도처리시설개선)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 첨부파일 참조
☞ 요금인상에 관한 문의처 : 각 구·군 하수담당부서(건설과), 시청 생활하수과(888-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