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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8.11.21(수) 15:00 시청 26층 회의실
○ 참 석 자 : 의정비심의위원 10명
○ 주요 내용 : 2019~2022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2019~2022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
2019년~2022년 월정수당
○ 2019년 : 현지급액(’18년 월정수당) 대비 2.6% 인상
○ 2020~2022년 : 한 해(’21년)만 인상(해당연도의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2019년~2022년 의정활동비 및 여비
○ 의정활동비 : 연 1,80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별표4에 의한 금액)
○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별표5에 의한 금액)
첨부 : 부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 명단 및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