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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등 비축 시범사업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빈집』을 매입합니다.
□ 매입대상
-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영도구, 북구, 사상구(5개구)
- (매입대상) 현재 비어있거나, ‘최종 잔금 수령 시’까지 빈집이 되는 주택 등 [단독, 다가구, 일부 공동주택 등]
※ 다세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건물전체 일괄매입만 가능
◈ 매입 대상 제외 빈집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등 *에 편입된 빈집
- 단, 사업인정 고시 전에는 매입 가능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 공유 지분 매입 불가 및 부동산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주택 (등기부 상 표시되지 않는 권리관계까지 소멸 조건)
◦ 잔금지급일까지 기존 입주자 퇴거가 불가능한 주택
◦ 타인토지 무단 점유주택 및 무허가주택
- 무허가주택의 경우 철거 조건으로 매입 가능
◦ 기타 관리곤란 및 공익을 해할 우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매입대상 선정
- 매각신청 빈집 등을 대상으로 물건의 물리·입지적 특성,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입대상 결정
□ 매입가격 결정
- 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매각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
* 매매계약 체결시 감정평가보수 및 현황측량 수수료는 공사가 부담, 미체결 시 공동 부담
□ 대금 지급방식 (매도자 선택사항)
- 현금 일시불 지급 :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기존 거주자 있을 경우, 퇴거가능 시점에 잔금 지급)
- 연금 방식 지급 : 5, 7, 10년 동안 매월 정액 지급 (국고채금리 수준 이자 포함)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2018. 09. 03(월) ∼ 2018. 09. 28(금) [09:00∼18:00]
- (신청방법) 신청장소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 대리인 방문 신청 가능
- (신청장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3동 1199-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5층 보상관리부, 우)48733
□ 신청서류
- 주택 매각신청서, 매각신청자 유의서(공사 소정양식)
*상기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알림·홍보-알림-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상담 및 문의처
담당부서 :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연락처 051-460-5463, -5429, -5464, -5975,
Fax 051-460-5474
e-mail jj123@lh.or.kr
※공사에서는 부동산 매입 알선수수료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공인중개업소 중개를 통한 계약 체결시 거래금액의 0.4%이내(최고한도 3천만원)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오니 공인중개사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8. 8. 3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