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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달걀(ONCPF)
나. 제조일(산란일) : 18.6.25.
다. 회수사유: 잔류동물용의약품 부적합
라. 회수방법: 거래처(판매업소)를 통한 회수
마. 회수 영업자: 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안심축산분사)
바. 영업자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미근동)
사. 연락처:02-3786-838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〇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