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제3종시설물(소방청사)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6.29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