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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방계획서 작성서식 표준안 개정 알림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592
작성자
임진석
작성일
2018-04-13
조회수
5882
첨부파일
내용

소방시설법 개정사항 등 보완사항을 반영한 소방계획서 작성서식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개정된 표준안을 활용하여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760-456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