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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자가용 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시행

내용
■ 시 행 일 : 2004. 1. 1 ∼ 계속

■ 개선내용

○ 2004. 1. 1부터 년부터 전국번호판(예: 00러0000) 제도 시행으로

번호판 표기시 종전(예:부산30러0000)의 부산, 서울 등 16개 시·도의

지역표시 없앰

○ 교체대상 : 자가용 승용차 등 비사업용 자동차

※ 버스, 택시, 전세버스, 렌트카,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 제외

○ 시·도간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1회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전국번호판으로 등록번호를

변경신청하여야 하며 이후로는 등록번호판 변경 불필요.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등록번호판2매, 자동차등록증

○ 구등록번호 자가용 소유자가 전국번호판으로 교체를 원할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 등록번호판2매,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