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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자동차의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내용
1. 관련 법규 : 지방세법 제108조 및 동법 제127조의 2
○ 천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로부터 2년내에 대
체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함.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이 종전의 자
동차가액 (신제품구입가격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취득세·등록세를 부
과한다.

2. 대체취득 자동차가액 적용요령
○ 새로이 취득하는 자동차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가액(신제품 구입가액)
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하고, 초과부분이 있으면 초과분 금액에
대해 과세함.

○ 종전의 자동차 신제품 구입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적용하되,
취득 당시 신제품 구입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
표준액을 적용함.

《적용사례 예시》

가. 종전 신차를 구입 사용하다가 다시 신차로 대체 구입한 경우

종전 신제품차량(10,000천원, 아반떼)을 구입·사용하다가 천재 등으로
파손·멸실 되어 신제품 차량(15,000천원, 소나타)을 대체 취득한 경우

※ 대체취득차량(신제품가액 15,000천원) - 종전신제품차량(10,000천원)
= 5,000천원만 과세(종전신제품차량 10,000천원 부분은 비과세)

나. 종전 중고차를 구입 사용하다가 신차로 대체 구입한 경우
종전 중고차량(3,000천원, 취득당시 신제품가격 9,000천원)을 구입·사용
하다가 태풍으로 파손 ·멸실 되어 신제품차량(8,000천원)을 대체 취득한 경우

※ 대체취득차량(신제품가액 8,000천원) - 종전 중고차량(신제품 가격 9,000천원)
= △ 1,000천원(비과세)

다. 종전 중고차를 구입 사용하다가 중고차로 대체 구입한 경우
종전 중고차량(3,000천원, 취득당시 신제품가격 8,000천원)을 구입·
사용하다가 태풍으로 파손·멸실 되어 중고차량(4,000천원, 취득당시
신제품가격 10,000천원)를 대체 취득한 경우

※ 대체취득차량(4,000천원) - 종전중고차량(취득당시 신제품가액 8,000천원)
= △4,000천원(비과세)

3. 대체취득 자동차의 비과세 절차
①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발급 : 피해지 구(읍·면·동)
② 차량구입 : 자동차제작증·임시운행허가서·책임보험가입영수증 준비
③ ①의 "풍수해등으로인한피해사실확인서"과 "폐차인수증명서(입고증)"
②의 대체취득 차량구입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