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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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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업정지 30일(2차위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4-1443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국 도시철도과
담당자
정해권
연락처
051-888-7635
공고일자
2024.04.24
내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미충족 및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업체에 행정처분 사업정지 30일(2차위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24.

부 산 광 역 시 장

1. 처분의 제목 :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업정지 30일) 통지서 송부
2. 처분대상 : 베럴로직스(주) 외 58개 업체 ▷ 세부 업체현황 : ‘붙임’ 참고
3. 처분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신고, 미달에 따른 사업정지 30일 처분
4. 관련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및 제47조, 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10조
5.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9, 15일간
6. 공고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서면, 구술,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가. 명칭/주소 : 부산광역시청 도시철도과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나. 담당자 연락처 : 화물지원팀 정해권(☎051-888-7635, e-메일 : jhk9972@korea.kr


붙임 : 행정처분 사업정지 30일(물류정책기본법 2차위반) 통지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