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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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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경기장 계류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4-1401
부서명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담당자
정의헌
연락처
0517402214
공고일자
2024.04.17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4조에 따라 요트경기장 계류장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를 위해 사전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신청 등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 기간: 2024. 4. 17. ~ 2024. 4. 30. (14일간)
2. 변상금 부과(예정)일: 2024. 5. 1. 이후
3. 공고 방법: 시 홈페이지와 요트경기장 게시판
4. 공고 대상: 붙임참조
5.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051-740-2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