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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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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4-2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보건위생과
담당자
백미화
연락처
051-888-3391
공고일자
2024.01.02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제1호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기간 : 2024.1.1 ~ 12.31.(선착순 지원, 융자예산액 소진 시 조기종료)
2. 융자예산 : 800백만원(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3.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 : 붙임파일 참조
4. 자금용도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위생관리시설의 개선・확충 및 장비 등 구입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우수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육성자금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 (운영자금) 식품위생 영업소 내 사용되는 경영자금(인건비, 운영비, 시설구입 등)
5. 융자조건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6. 융자이율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 1.5%
-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황기기 구입지원 자금, 운영자금 : 연 1%
7.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8. 융자제한 및 신청방법 : 붙임파일 참조
9. 융자업무 취급기관 : 부산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및 영업소 제외)
10.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051-888-3391) 및 구군 환경위생과

붙임 1. 2024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공고안) 1부
2. 융자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