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2-14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 담당자
- 변양석
- 연락처
- 051-888-2952
- 공고일자
- 2022.04.15
- 내용
-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고시
오미크론에 따른 유행의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