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1-2998
부서명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담당자
금수정
연락처
051-888-5027
공고일자
2021.11.29
내용
2021년「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사업」공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위축된 민간 소공연장의 안정적 회복지원을 위하여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나. 사업기간: 2021. 11. 29 ~ 12. 22.(예정)
다. 사업내용: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장의 위기 극복 및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운영 자금(인건비, 장비임차료, 공공요금 등) 지원
라. 지원대상: 300석 미만 민간 소공연장(미등록 공연장 포함)
- (제외대상) 중견기업 이상, 학교법인, 은행 등 운영시설 공연장
- (중복지원) 정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한 ‘2021년 민간공연장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마. 사 업 비: 3.7억 원 ▶ 1개 공연장 당 최대 1천만 원 차등 지급(심사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최종 결정)

2. 신청 및 접수: 2021. 12. 7. ~ 2021. 12. 13.(7일간)

가. (공 고) 2021. 11. 29.(월) 〜 12. 13.(월), 16:00까지(15일간)
(신청접수) 2021. 12. 7.(화) 〜 12. 13.(월), 16:00까지(7일간)
나. 신청/접수방법: 온라인(이메일) 신청/접수
- (신청서 교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
- (접 수 방 법) afteam@bscf.or.kr로 이메일 접수(12.13. 16:00 한)

3. 제출서류(붙임)
가. 지원신청서 1부.
나. 공간정보 1부.
다. 공연장 운영 실적자료(현황, 사업성과, 규모(사진) 등) 1부.
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中 1부.
마. 공연장 운영자 개인 또는 단체 통장사본 1부.
바. 등록공연장 사본(해당 공간만 제출) 1부.
사.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해당 공간만 제출) 1부.
아. 공연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공간만 제출) 1부.

4. 지원절차: 신청(공연장) → 심사(부산문화재단) → 지급(市)

5.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불가합니다.
나. 신청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밝혀질 경우, 모든 지원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부산시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입증 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우편 및 전자메일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문화복지팀(☏051-888-5027), 부산문화재단 문화공간팀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담당((☏051-745-72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