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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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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2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1-172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정비과
담당자
강수범
연락처
051-888-4242
공고일자
2021.05.19
첨부파일
조회수
119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17.05.17)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된 동래구 수안동 6-1번지 일원의 수안2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888-4242) 및 동래구청 건축과(전화: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05. 19.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