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항 대평동호안 CCTV설치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1-20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선박신고팀
- 담당자
- 박상호
- 연락처
- 051-250-9531
- 공고일자
- 2021.01.20
- 첨부파일
- 조회수
- 6
- 내용
-
부산남항 대평동호안 내 시설안전 관리, 사고예방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20일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 항만시설 및 통항선박 관리, 해양사고 예방 등
3. 설치장소 : 부산 영도구 대평동호안(7계류지) 내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1. 20. ~ 2. 8. (20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2. 8.(월)까지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 :【붙임 1】참조
다.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시 남항관리사업소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라. 제출 및 문의처 : (우 48983)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4층 남항관리사업소 선박신고팀(남포동4가, 자갈치시장)
전화 : 051-250-9531, 팩스 : 051-250-9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