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1-1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농축산유통과
- 담당자
- 신동경
- 연락처
- 051-888-4974
- 공고일자
- 2021.01.15
- 첨부파일
- 조회수
- 64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7호
부산광역시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제정사유 :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2020.8.21)으로 재사용 화환표시의 지도・홍보 및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 등의 원산지 표시 홍보, 지도 등에
필요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부산광역시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명예감시원 구성(제2조)
나. 명예감시원 임무범위(제3조)
다. 명예감시원 추천 및 신청(제4조)
라. 명예감시원 활동방법(제8조)
마. 명예감시월 활동수당 등(제9조)
3. 시행일 : 고시 발령일
2021. 1. 14.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