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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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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신규지원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1-57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첨단소재산업과
담당자
손혜원
연락처
051-888-6741
공고일자
2021.01.11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57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2호


[2021년도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부산광역시가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의 사업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11.
부산광역시장, (재)부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목적
□ 부산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 기술의 단기 사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의 미래성장동력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선정규모 : 10개사 이내
□ 수행기간 : 협약일~2021년 10월말
□ 지원사항 :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한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 전반에 관한 지원
□ 지원규모 :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차등지원
- 중형 지원과제 : 기업당 3억원 이내
- 소형 지원과제 : 기업당 30백만원이상 60백만원이내

□ 중점 지원대상 기술 분야
- 소형 지원과제 : [별첨 1] 소형 지원과제 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
- 중형 지원과제 : [별첨 2] 중형 지원과제 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

□ 지원분야 : 기술이전사업화, 사전기획, 기업자율

□ 지원내용
- (연구개발지원)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성장형 R&D개발 지원
- (품질 및 시험인증지원) 개발제품 및 기술의 신뢰성 확보 지원
- (장비사용지원) 시제품의 성능검증을 위한 연구장비 사용 지원
- (기술권리화 지원)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기술트렌드 파악, 특허 회피 전략 도출 등 개발 기술권리화 전략 수립을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산시 본사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름)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중소기업법 제2조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참여기관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짐
□ 위탁기관 :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역 내외 기관으로 함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5일 ~ 1월 29일 18시까지
- 접수완료 후에는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책임자의 E-mail 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 2021년 1월 29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47046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재)부산테크노파크 2층 지역산업육성실(204호)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신청사업 제목, 기업명을 필히 기재
* 예)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 신청서류, (주)OOOOO
- 사업신청서 한글파일은 이메일 제출(kimdj@btp.or.kr)


5. 문의처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051-320-3524)

※ 선정절차, 평가기준,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