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1-5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농축산유통과
- 담당자
- 정홍석
- 연락처
- 051-888-4991
- 공고일자
- 2021.01.06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 - 5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7조(공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품목제조정지 15일, 해당제품 폐기) 사항을 공표합니다.
2021. 1. 06.
부산광역시장
1. 공고내역
업소명 : 엄마손푸드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58번길 16-8, 1층(부전동)
대표자 : 권O순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 영업소 명칭: 엄마손푸드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58번길 16-8, 1층
- 대표자 : 권O순
- 위반내용
. 식육추출가공품(도가니탕) 성분규격(대장균 기준) 위반
- 행정처분: 품목제조정지 15일(도가니탕), 해당제품
폐기(도가니탕, 유통기한:2021.12.15.)
- 단속기관: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2020.12.9.)
공표기간 : 2021.1.6~2021.1.20(15일)
2. 공고 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3.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888-4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