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1-50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농축산유통과
담당자
정홍석
연락처
051-888-4991
공고일자
2021.01.06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 - 5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7조(공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품목제조정지 15일, 해당제품 폐기) 사항을 공표합니다.

2021. 1. 06.
부산광역시장
1. 공고내역

업소명 : 엄마손푸드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58번길 16-8, 1층(부전동)
대표자 : 권O순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 영업소 명칭: 엄마손푸드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58번길 16-8, 1층
- 대표자 : 권O순
- 위반내용
. 식육추출가공품(도가니탕) 성분규격(대장균 기준) 위반
- 행정처분: 품목제조정지 15일(도가니탕), 해당제품
폐기(도가니탕, 유통기한:2021.12.15.)
- 단속기관: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2020.12.9.)
공표기간 : 2021.1.6~2021.1.20(15일)

2. 공고 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3.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888-4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