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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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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1002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주택정책과
담당자
오규석
연락처
051-888-3526
공고일자
2019.04.03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연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4.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5. 공고기간 : 2019. 4. 3. ~ 2019. 4. 18.
6. 의견 제출기한 : 2019. 4. 18. 18시 까지
7. 처분예정업체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