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100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오규석
- 연락처
- 051-888-3526
- 공고일자
- 2019.04.03
- 첨부파일
- 조회수
- 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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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연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4.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5. 공고기간 : 2019. 4. 3. ~ 2019. 4. 18.
6. 의견 제출기한 : 2019. 4. 18. 18시 까지
7. 처분예정업체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