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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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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촉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3-10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기술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888-8494
공고일자
2013.03.13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3- 호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함에 있어 현행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과반수이상 구성되던 것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경제산업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행정자치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교통국장, 산업정책관, 기획재정관, 건설방재관 중 행정자치국장과 산업정책관을 제외함(안 제11조제3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기술관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관리과(전화 : 051-888-8494, FAX : 051-888-8179, E-mail : base@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