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민락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3-9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환경녹지국 녹지정책과
- 담당자
- 임갑진
- 연락처
- 051-888-3815
- 공고일자
- 2013.03.13
- 첨부파일
- 조회수
- 55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97호
도시관리계획(민락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71호(2007. 1. 2.)로 도시계획시설(민락유원지) 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53호(2007.11.28.)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06호(2009. 8. 5.)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민락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민락유원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결정 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청(녹지정책과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 및 수영구청(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민락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2. 도시관리계획(민락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
3. 결정(변경) 사유
○ 2011. 4.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인 유희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 및 민원을 해소하고
○ 기정 유희・판매시설 위주의 동적시설을 인근 주거 환경과 관광 기능을 고려한 휴양시설(숙박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민락유원지 내 준주거지역 및 인근 일부 부지의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4. 관계 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5. 도시관리계획(민락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이하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