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 사실 통보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3-15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 담당자
- 문병정
- 연락처
- 051-290-5553
- 공고일자
- 2023.11.23
- 첨부파일
- 조회수
- 83
- 내용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2310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민법 제404조, 자동차등록령 제1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알렸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대상: 22구9576 차량의 이해관계자
2.기간: 2023. 11. 23.(목) ~ 2023. 12. 6.(수)
3.방법: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도 게시)
4.공고내용: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이전 사실 통보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