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3-419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도시정비과
담당자
이혜진
연락처
051-888-4241
공고일자
2023.11.29
첨부파일
조회수
250
내용
1. 건설부 고시 제1991-395호(1991.07.22)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2-148호(1992.06.02)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되고,
해운대구 고시 제2002-111호(2002.02.02.), 제2004-137호(2004.02.26.),
제2004-210호(2004.04.01.), 제2004-340호(2004.05.26.), 제2005-199호(2005.04.06.),
제2005-881호(2005.12.28.), 제2006-107호(2006.12.20.), 제2007- 49호(2007.05.30.),
제2008-73호(2008.11.19.)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되고,
해운대구 고시 제2009-53호(2009.06.17.)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종 변경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291번지 일원의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1) 및
해운대구 건축과(☎051-74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