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2-9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민생노동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6471
- 공고일자
- 2022.09.14
- 첨부파일
- 조회수
- 39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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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9. 14. ~ 2022. 10. 4.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