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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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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2-81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국 공공교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926
공고일자
2022.08.24
내용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신청서의 서식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부과・징수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3조, 제7조~제8조, 제12조)
나. 납부의무자의 각종 신청 서식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제9조~제11조)
다.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공공교통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공교통정책과(전화 051-888-3926, FAX 051-888-3909, E-mail asoka100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접수 여부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행정→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