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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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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건의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2-36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해운항만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5341
공고일자
2022.05.04
내용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문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코자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