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1-10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관리팀
- 담당자
- 연락처
- 051-669-4342
- 공고일자
- 2021.10.0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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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안 건 명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정안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1. 10. 6.(수)~10. 26.(화), 20일간
4.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