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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위탁사무명 : 코로나19 내국인(건보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재택치료자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급업무
* 외국인 및 건강보험 무자격자, 필수 비급여자는 제외
○ 대행기간 : '22. 1. 1. ~ 코로나 종료시까지(별도 통보 예정)
* ‘22.1.1. 진료분(진료일자 기준)부터 적용하며, 계약일로부터 소급 적용
* 시스템 오픈일 이전 청구한 건은 소급불가(보건소로 청구)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051-888-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