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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예외사유(제8조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범위의 판단기준과 관련 사례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