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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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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외국기업 초청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제공 허용 범위

부서명
감사관
전화번호
051-888-1716
작성자
권영정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1034
내용

 

청탁금지법상 외국기업이 초청하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허용범위 안내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