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9. 7. 22.(월) ~ 8. 9.(금) [15일간]
❍ 감사범위 : 폐기물 관리 업무 전반
❍ 감 사 반 : 감사2팀장외 2명
□ 감사결과
❍ 생활폐기물 정산 및 환수 규정 미비로 부당 수령 시에도 환수 불가
❍ 원칙적 공개입찰(폐기물처리업 허가지침) 하여야 하나 장기간 수의계약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봉투(녹색·주황색) 이원화에 따른 실익 없음
❍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미흡
□ 개선방안
❍ 조례 개정, 계약서 보완을 통한 대행료 정산 및 부당사용 시 환수 방안 마련
❍ 영업구역 조정, 부당행위 예방 등 대행체계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용역)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봉투 통합시행 방안 검토
❍ 지정폐기물 상시 단속반 구성·운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