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감사반복 지적사례

 

구군 급량비 지급 부적정

부서명
감사담당관실
작성자
감사담당관실
작성일
2013-11-27
조회수
2416
첨부파일
내용
1. 내용 : 정규 출근시간(오전9시) 2시간전 조기출근 및 근무종료후 2시간 이상 근무, 휴일 2시간 이상 근무시 확인절차 및 급식비 정산 등의 과정 없이 급량비 지급
2. 관련부서 : 16개 구군
3. 공문전파 : 부산광역시 감사담당관-15823(2013.11.27)
4. 붙임 지적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