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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사항 안내장애등급제 폐지사항 안내

부서명
영선2동
전화번호
051-419-5542
작성자
김상현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272
내용

장애등급제 폐지사항 안내장애등급제 폐지사항 안내

 

 ❍ 시행일자 : 2019. 7. 1. ~ (계속)

 ❍ 추진배경 : 세분화된 등급 자격조건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 이용불가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장애등급 폐지

▸장애등급(1~6급) →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대상 : 1~3급 → 모든 장애인(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국민연금공단 심사이력 불필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지원 시간 산정

장애인등록증 표기변경

▸00장애 중증 혹은 경증으로 표기(2019. 7. 1. 발급증부터 적용)

맞춤형 상담

▸상담시뮬레이션 활용으로 개별 맞춤형서비스 안내

사후관리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도입으로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고난도 복합사례 장애인가구에 대해 통합사례관리

 

 

자료관리 담당자

영선2동
김상현 (051-419-5542)
최근 업데이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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