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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방문처리제

각종 인·허가 사무가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 민원인 경우는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인해 민원이나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시본청) : 2004년 4월 1일부터

대상민원(시본청)으로 민원처리부서, 민원사무명 및 처리기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도시균형개발과 유통 단지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변경 승인) 40일
산업입지과 산업 단지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30일
공공교통정첵과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 13일
물류정책과 화물 터미널 공사 시행 인가 8일
미래에너지산업과 채광 계획(변경) 인가 35일
해운항만과 공유 수면 매립 면허 58일
공유 수면 매립 공사 실시 계획 인가 21일
총괄건축과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 52일
건축 허가 신청 40일
(임시)사용 승인 신청 5일
도시정비과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변경) 인가 15일

신청방법

  • 민원접수창구에 해당 민원을 접수시키면 다음과 같은 6단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처리절차(6단계)

  • 1) 1회방문 민원상담 및 접수 (민원접수창구)
  • 2) 처리 책임부서.담당자 지정 - 처리과정 추적 관리
  • 3)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1심) - 주관과장 주재, 관련부서 실무자 참석, 5일이내 처리방향 협의
  • 4) 처리상황을 중간 통보(민원인 궁금증 해소)
  • 5)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2심) - 반려, 불가 민원의 경우 재심의
  • 6) 기관장 결재 (3심) - 2심 결과 불가 민원에 대한 최종 결정

자료관리 담당자

통합민원과
박진아 (051-888-5327)
최근 업데이트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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