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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부서명
수민동
전화번호
051-550-6302
작성자
이원주
작성일
2019-07-11
조회수
355
내용

❍ 대상 : 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

❍ 세율 : 사업소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 기간 : 7. 1. ~ 7. 31.

❍ 방법 : 사업소 관할 구·군청 세무과,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자료관리 담당자

수민동
이원주 (051-550-6302)
최근 업데이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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