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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부서명
부평동
전화번호
051-600-6362
작성자
김광원
작성일
2019-05-10
조회수
188
첨부파일
내용

□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 자격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②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 서류

①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②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접수방법

① 방문 ② 우편 ③ 이메일 ④ 팩스 ⑤ 구술

∙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 (진정의 각하 사유) 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②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③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단,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④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자료관리 담당자

부평동
김광원 (051-600-6362)
최근 업데이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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