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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부서명
개금3동
전화번호
051-605-6927
작성자
서선미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322
내용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추진내용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 신고(접수)요건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단속대상

▷ 소방시설 주변·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보도·횡단보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자료관리 담당자

개금3동
서선미 (051-605-6927)
최근 업데이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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