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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 안내

부서명
구포1동
전화번호
051-309-6202
작성자
장지은
작성일
2018-11-09
조회수
476
내용


   <주요 개정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원

▹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 전체위원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 → 가정주부, 장애인 각 2명 이상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정비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선 → 무기명 투표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횟수

▹ 1회에 한하여 연임 → 두차례만

 

 

자료관리 담당자

구포1동
장지은 (051-309-6202)
최근 업데이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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