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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사업 홍보

부서명
화명2동
전화번호
051-309-4266
작성자
박지현
작성일
2019-03-12
조회수
787
내용

<2019년 긴급지원사업>

 

위기상황에 힘겨울때 긴급지원이

힘이 되어 드립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지원 상황

 

①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⑥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때, 휴업, 폐업, 실직, 출소자, 노숙자 등)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1,280천원/4인 3,460천원)

‣ 재산 : 18,800만원 (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 등

❀ 신청기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 북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 051-309-4424)

❀ 구비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행정과

 

자료관리 담당자

화명2동
박지현 (051-309-4266)
최근 업데이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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