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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브랜드위원회

근거법령 및 조례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6조(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도시브랜드위원회의 기능

  •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심의·자문
    •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도시브랜드과제의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상징물의 결정 및 추가·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도시브랜드위원회의 구성

  • 위원 : 30명(위촉 26, 당연직 4)
  • 위원장 : 위원 중에 호선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제33차 도시브랜드위원회 회의록

부서명
디자인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062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33
첨부파일
내용

○ 일       시 : 2026. 2. 23.(목) 13:30

○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지하3층 회의실1

○ 주요안건 

 - 도시브랜드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

 - 2026년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실행계획 보고

 - 부산 도시브랜드 전용서체 시안 최종선정

○ 붙       임 : 제33차 도시브랜드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