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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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실적
-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098,60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 2017년 징수액 | 최근평균 증가율(%) | |||
---|---|---|---|---|---|---|
2014 | 2015 | 2016 | 2017 | 비중(%) | ||
합 계 | 3,316,851 | 4,046,499 | 3,832,677 | 4,098,601 | 100 | 7.31 |
취 득 세 | 1,077,766 | 1,314,574 | 1,289,373 | 1,415,073 | 34.53 | 9.5 |
등록면허세 | 5,872 | 6,416 | 6,271 | 5,697 | 0.14 | -1.00 |
레 저 세 | 113,760 | 108,679 | 106,779 | 108,126 | 2.64 | -1.68 |
담배소비세 | 180,856 | 181,919 | 222,042 | 211,147 | 5.15 | 5.3 |
지방소비세 | 476,698 | 476,453 | 505,016 | 561,679 | 13.7 | 5.62 |
주 민 세 | 12,225 | 21,892 | 22,443 | 22,965 | 0.56 | 23.39 |
지방소득세 | 480,991 | 929,986 | 651,575 | 684,502 | 16.7 | 12.48 |
재 산 세 | 0 | 0 | 0 | 0 | 0 | 0 |
자동차세 | 509,628 | 514,847 | 479,503 | 555,365 | 13.55 | 2.91 |
지역자원시설세 | 89,597 | 115,325 | 123,663 | 108,077 | 2.64 | 6.45 |
지방교육세 | 350,143 | 366,105 | 387,709 | 397,520 | 9.7 | 4.32 |
지난연도수입 | 19,317 | 10,305 | 38,303 | 28,448 | 0.69 | 13.77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17) 금액/최초연도(ex:2014) 금액) ^(1/3) - 1
- 지방소비세는 신축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및 주택매매 증가로 인한 취득세 감면 보전분에 대한 세액이 증가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 및 주행분 안분율 상승으로 징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우리 부산시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비과세·감면액(A) | 662,020 | 363,376 | 321,087 | 249,532 | 285,719 | |
비과세 | 52,885 | 53,255 | 69,875 | 60,519 | 73,754 | |
감면 | 609,135 | 310,120 | 251,213 | 189,012 | 211,965 | |
지방세 징수액(B) | 2,786,906 | 3,316,851 | 4,046,499 | 3,832,677 | 4,098,601 | |
비과세·감면율(A/A+B) | 19.19% | 9.87% | 7.35% | 6.11% | 6.52%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 ’16년도(A) | ’17년도(B) | 증감(C=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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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증감률 (C/A) |
|
총 계 | 249,532 | 100.00% | 285,719 | 100.00% | 36,188 | 14.50% |
일반공공행정 | 15,938 | 6.39% | 13,209 | 4.62% | △2,729 | △17.12% |
공공질서 및 안전 | 1,916 | 0.77% | 1,839 | 0.64% | △77 | △4.03% |
교육 | 7,419 | 2.97% | 5,973 | 2.09% | △1,446 | △19.49% |
문화 및 관광 | 6,051 | 2.43% | 8,907 | 3.12% | 2,856 | 47.21% |
환경보호 | 1,298 | 0.52% | 152 | 0.05% | △1,146 | △88.31% |
사회복지 | 42,846 | 17.17% | 40,280 | 14.10% | △2,566 | △5.99% |
보건 | 1,568 | 0.63% | 767 | 0.27% | △801 | △51.11% |
농림해양수산 | 2,401 | 0.96% | 2,220 | 0.78% | △181 | △7.55% |
산업·중소기업 | 55,251 | 22.14% | 58,927 | 20.62% | 3,676 | 6.65% |
수송 및 교통 | 27,080 | 10.85% | 35,182 | 12.31% | 8,103 | 29.92% |
국토 및 지역개발 | 42,324 | 16.96% | 56,840 | 19.89% | 14,516 | 34.30% |
과학기술 | 4 | 0.00% | 5 | 0.00% | 2 | 40.85% |
국가 | 18,986 | 7.61% | 24,944 | 8.73% | 5,958 | 31.38% |
외국 | 41 | 0.02% | 20 | 0.01% | △21 | △50.39% |
기타 | 26,409 | 10.58% | 36,454 | 12.76% | 10,045 | 38.04%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 합 계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 제한법 |
감면조례 | 조세특례 제한법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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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85,719 | 73,754 | 199,859 | 7,884 | 4,223 | 0 | |
보통세 | 소계 | 277,998 | 69,303 | 196,589 | 7,884 | 4,223 | 0 |
취득세 | 259,612 | 63,451 | 186,036 | 5,902 | 4,223 | 0 | |
등록면허세 | 126 | 3 | 123 | 0 | 0 | 0 | |
레저세 | 0 | 0 | 0 | 0 | 0 | 0 | |
지방소비세 | 0 | 0 | 0 | 0 | 0 | 0 | |
주민세 | 1,423 | 911 | 509 | 3 | 0 | 0 | |
재산세 | 0 | 0 | 0 | 0 | 0 | 0 | |
자동차세 | 16,837 | 4,938 | 9,921 | 1,979 | 0 | 0 | |
지방소득세 | 0 | 0 | 0 | 0 | 0 | 0 | |
담배소득세 | 0 | 0 | 0 | 0 | 0 | 0 | |
목 적 세 | 소계 | 7,721 | 4,451 | 3,270 | 0 | 0 | 0 |
도시계획세 | 0 | 0 | 0 | 0 | 0 | 0 | |
지역자원시설세 | 7,721 | 4,451 | 3,270 | 0 | 0 | 0 | |
지방교육세 | 0 | 0 | 0 | 0 | 0 | 0 |
-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 2017연말 체납누계액, 증감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계 197,573 192,977 -4,596 지방세 177,820 168,873 -8,947 세외수입 19,753 24,103 4,350 - 대상회계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272억원(14.1%), 지방소득세 286억원(14.8%), 지난연도수입 940(48.7%)억원, 지방교육세 등 191억원(9.9%)이고,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부담금 50억원(2.6%), 사용료수입 20억원(1.0%), 지난연도수입 138억원(7.2%),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3억원(1.7%)등이며,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전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 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합계 | 176,234 | 179,405 | 193,125 | 197,573 | 192,977 |
지방세 | 158,669 | 161,287 | 173,757 | 177,820 | 168,873 |
세외수입 | 17,566 | 18,118 | 19,368 | 19,753 | 24,103 |
- 체납액은 부동산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은 폐업납세자에 대한 세무서 과세통보에 따라 지방소득세 체납액 규모가 증가되나 이후 체납징수 시스템 및 징수기법이 발전되고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사단체 평균 차이는 세수규모 차이에 기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