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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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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5.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어떤 것이며, 아무 제한이 없는가?
    • 답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害) 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 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청구 가능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주민감사청구의 수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市) 또는 주무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질문 4. 감사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 답변

      우선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확실히 결정합니다. 

      (우선 감사대상이 되는 사무인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을 받아 감사피청구기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후 감사대상사무가 아닐 때에는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감사청구이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시장 또는 주무부장관) 확인합니다.감사청구서 제출

      대표자 증명서 수령

      청구인 명부 서명 받기 (각종 서식은 해당기관에 비치)

       

      조례에서 정하는 인원수 이상 서명을 받은 후 당해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질문 3. 감사청구는 누구(어디)에게 하면 되는가?
    • 답변

      구,군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市)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예" 환경관련 분야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하시면 됩니다.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 부처와 관련된 일인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사무가 어느 부처에 속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시 또는 구,군의 감사부서에 문의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라 하면 몇명을 뜻하는가?
    • 답변

      지방자치단체별로 18세 이상 주민 수의 부산광역시는 300명, 부산광역시 각 구,군은 150-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군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구, 군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구, 군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시(市)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市)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질문 1. <주민감사청구제>란 무엇인가?
    • 답변

      시(市)나 구,군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害) 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계없이 시정(是正)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고, 주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감사담당관
오규석 (051-888-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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