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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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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안전행정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의 비율을 재정력지수라 함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인구, 면적, 지역경제 등 자치단체의 여건에 비추어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수요와 징수가능한 재정수입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력지수는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는가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재정수요에 대한 재정수입의 충당 수준이 높아 재정여건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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