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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고용조정지원
▷ 대 상 : 생산량(매출액) 감소 ·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게 된 사업주
▷ 요 건 :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직업훈련·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단,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 지 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 지원(대규모 기업 1/2)
및 훈련비 지원
■ 고용창출지원
▷ 대 상 :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로 제출·승인받은 후 채용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
- 마감일 : 4차(7.31), 5차(9.30), 6차(11.30)
▷ 지원분야 :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지역성장산업고용
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