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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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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메아리 경제산업본부2014-2호] 고용안정지원제도

첨부파일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고용조정지원

    ▷ 대      상 : 생산량(매출액) 감소 ·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게 된 사업주
    ▷ 요      건 :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직업훈련·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단,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 지    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 지원(대규모 기업 1/2)
                    및 훈련비 지원

 

■ 고용창출지원
    ▷ 대     상 :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로 제출·승인받은 후 채용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
        - 마감일 : 4차(7.31), 5차(9.30), 6차(11.30)
    ▷ 지원분야 :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지역성장산업고용
                     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