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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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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동창회, 친목회 등 공직자 관련 단체의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 허용범위

부서명
감사관
전화번호
051-888-1716
작성자
권영정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1270
내용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제5호)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 사례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