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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HOME 반려문화안내 동물보호
※ 부산 유기동물 보호(입양)센터에서 입양된 반려견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안내
        지원대상 : 유기동물 보호센터 및 입양센터에서 입양 후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지원내용 : 입양시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비용 중 최대 60%(150,000원)지원, 의료비, 미용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등
        신청기간 : 입영 후 6개월ㅇ ㅣ내
        신청방법 : 입양확인서,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입양인 교육 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갖춘 후 유기동물을 공고한 구·군 동물담당부서에 신청
        예) 공고번호 : 부산-연제-2023-00107 → 연제구 동물담당부서에 신청
        ※ 입양비 수령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입양 전 교육 이수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문의처 : 16개 구·군 동물담당부서
지원대상
  • 유기동물 입양센터 및 보호센터에서 입양 후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신청기간
  • 입양 후 6개월 이내
지원항목
  • 의료비, 미용비, 내장형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
지원금액
  • 입양 1마리당 최대 15만원
신청방법
  •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갖춘 후 유기동물을 공고한 구·군 동물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접수
    예) 공고번호 : 부산연제-2022-00001 ☞ 연제구청 동물담당부서에 신청
  • 구비서류 : ①입양확인서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지원 절차
  • 동물보호센터
    상담/교육/인도
    입양확인서 발급
  • 입양자
    병원치료, 미용
    (중성화, 예방접종, 미용, 보험)
  • 입양자
    입양비 신청
  • 구·군
    동물등록 등 확인 입양비 지급
    (입양자)

자료관리 담당부서

반려동물과
051-888-4851
최근 업데이트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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