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유기동물 입양센터 및 보호센터에서 입양 후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신청기간
- 입양 후 6개월 이내
지원항목
- 의료비, 미용비, 내장형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
지원금액
- 입양 1마리당 최대 15만원
신청방법
-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갖춘 후 유기동물을 공고한 구·군 동물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접수
예) 공고번호 : 부산연제-2022-00001 ☞ 연제구청 동물담당부서에 신청 - 구비서류 : ①입양확인서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지원 절차
-
동물보호센터상담/교육/인도
입양확인서 발급 - 입양자병원치료, 미용
(중성화, 예방접종, 미용, 보험) - 입양자입양비 신청
- 구·군동물등록 등 확인 입양비 지급
(입양자)